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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청년월세지원 무엇일까?
- 청년월세지원 대상
-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무엇일까?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이 대상이 되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월세 부담이 높은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자신의 소득과 더불어 원가구(청년+부모님)의 소득, 재산수준 모두를 구려하여 지원합니다. (자신의 소득은 낮으나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수급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상 지원금액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년간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방학, 이사로 인해서 거주지를 옮겨도 한번 청년월세지원 선정이 되면 2024년 말까지 이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동거, 군 입대, 외국 체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년월세지원 기타 문의처
구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복지로 |
bokjiro.go.kr | 129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or.kr | 1600-0777 |
이렇게 오늘은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 모의계산과 복지로 홈페이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모의계산 꼭 해보시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청년월세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